[왓!조례] 경기도의회, '선배시민' 지원 제도 마련…전국 최초
[왓!조례] 경기도의회, '선배시민' 지원 제도 마련…전국 최초
  • 윤지영
  • 승인 2023.11.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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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8일 제372회 정례회를 열고 김미숙(민·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선배시민'은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뜻한다.

이같은 정의와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 의원은 "돌봄의 대상으로만 노인을 바라보는 현 노인 관련 정책들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과 활성화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지정 등 선배시민 지원 ▲선배시민 교육과 홍보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조례안은 도지사가 ▲선배시민 연구, 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선배시민 강사 양성과 지원 사업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고,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며 "앞으로 도는 전국 최초로 노인분들을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이라고 지칭하고, 선배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의 의미를 정의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노인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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