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산업핵심기술 유출 막는다.
[왓!조례] 경기도의회, 산업핵심기술 유출 막는다.
  • 윤지영
  • 승인 2023.10.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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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조례' 첫 추진…중소기업·공공기관 지원
경기도의회 이병길(국·남양주7) 의원(사진 맨 좌측)이 남양주 평생학습축제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병길 의원
경기도의회 이병길(국·남양주7) 의원(사진 맨 좌측)이 남양주 평생학습축제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병길 의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5일 이병길(국·남양주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산업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보안 수준과 역량 ▲관리 인력 현황 ▲산업핵심기술 침해와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도 담았다.

중소기업은 산업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특히 ▲산업보안 컨설팅과 보안시스템 구축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연구기관과 교류·협력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과 상담·법률 자문 ▲정부기관·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보안과 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추진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산업보안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산업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더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첨단기술 관련 공공기관까지 대상에 포함해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G-펀드'투자 중소기업 등으로 조례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가며 산업보안 인식을 높여가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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