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MZ세대 공무원들의 퇴직률을 낮추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확대에 나섰다.
도의회가 지난 19일 안계일(국·성남7) 의원과 이재영(민·부천3)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조례안은재직기간 10년이상만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새내기 공무원들이 5년이상 근무할 경우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퇴직률을 낮추려는 의도다.
또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들에게는 장기재직휴가일수를 5일 더 늘렸다.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은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에서 25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늘었다.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자는 3차례로 나눠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자는 5차례씩 나눠 장기재직휴가를 가도록 했다.
안 의원과 이 의원은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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