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위기이웃 제보하면 격려금 지급"…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왓!조례]"위기이웃 제보하면 격려금 지급"…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 김정혁
  • 승인 2023.08.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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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연 100만원으로 제한…3년 단위 실태조사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내 위기 이웃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격려금 지급과 실태조사 실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0일 이호동(국·수원8) 의원 대표발의할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빈부격차, 실업률 증가, 고령화, 희귀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위기이웃 발굴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위기이웃 제보자에게 격려금 건당 5만원 지급 ▲지급 한도액 연간 100만원 ▲3년 단위 위기이웃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격려금 지급은 관공서의 실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미 지원받거나 지원 검토 대상 가구 제보 ▲사건 및 사고 발생에 따른 해당 가구의 지원 공론화 ▲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 등 사회보장급여 제공 업무 수행자와 제보가 겹치는 경우 등은 격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위기이웃 발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잎서 경기도는 지난 14일 위기이웃을 발굴하고 제보할 '희망 보듬이' 1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 보듬이는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콜센터(120-0),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gg.go.kr/welfarehotline)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시군에서 이·통장 등으로 꾸리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달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희망보듬이는 ▲복지 단체 종사자 ▲의료기관·학원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인도 참여가능하다.

2년 단위로 연임 제한 없이 활동하며 온라인 교육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올해 1만명에서 2025년 5만명으로 희망 도우미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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