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국힘 전 대표단 '사보임 가처분' 기각
경기도의회국힘 전 대표단 '사보임 가처분' 기각
  • 윤지영
  • 승인 2023.08.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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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의 '사보임'이 일단락됐다.

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이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임위원회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태환)는 김성수 의원 등 7명이 도의회를 상대로 지난 7월 21일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도의회가 의결한 '사보임'을 인정한 셈이다.

신청자는 김민호(양주2)‧고준호(파주1)‧김성수(하남2)‧김철현(안양2)‧강웅철(용인8)‧한원찬(수원6)‧지미연(용인6) 의원 등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보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히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김정호(광명1) 의원은 지난달 11일 도의회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제출했고, 도의회는 같은 달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 의결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 배속된 총 1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에 이들 가운데 7명은 의원 간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7명의 의원들은 조례상 2년으로 보장된 상임위원 임기를 어기고 사보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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