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고 꼬이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또다시 소송전?
'꼬이고 꼬이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또다시 소송전?
  • 김정혁
  • 승인 2023.07.1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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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현 대표단과 전 대표단./사진=뉴스10 DB
경기도의회 현 대표단과 전 대표단./사진=뉴스10 DB

의장선출 실패로 내부갈등을 겪다 1년만에 새 국면을 맞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또다시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가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당규가 개정됐다.

당규개정안은 광역의회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의회 국힘 대표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국힘 경기도당 당규 중 지방조직운영 규정 18조에는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를 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국힘 도당은 지난 11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의원(원내대표)으로 김정호(광명1) 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국힘 도당은 지난 18일 새로운 대표단에게 교섭단체 원내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하며 추인했다.

둘로 나뉜 '집안싸움'이 멈추는가 싶던 순간이다.

<판세 뒤바뀐 국민의힘 또다른 갈등>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지난해 6월 17일 대표의원으로 뽑혀 관례상 2년으로 생각했던 곽 전 대표의원은 1년으로 줄어든 임기에 대해 '소급적용'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현재 곽 전 대표는 도의회 국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런데도 곽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의원으로 뽑힐 당시 관례상 임기가 2년이라는 이유로 대표의원실까지 점령하고 있다. 

대표의원 임기는 2년이라는 관례를 명분삼은 것인데, 한마디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다.

곽 전 대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정으로 대표의원 직무가 정지된 곽미숙 의원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며 이의신청했다 기각당하기도 했는데, 대표실을 점거한 채 실질적 대표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새 대표단 출범으로 진행된 '사보임'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추인받은 새 대표단이 제출한 '사보임'을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안건을 경기도의회가 의결했다.

<또다시 소송전 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 대표단 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철현(안양2) 의원이 '상임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당규개정 취지는 존중하나 '임기가 개시된 현 대표'부터 바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게 외부 법률 전문가의 중론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사보임은 사임을 전제로 하는데, 저는 사임을 표시한 적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법적조지 의지를 내비쳤다.

곽 전 대표도 이같은 상황에 소송에 무게를 실었다.

 자신의 명예회복을 되찾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오늘 결정(김정호 대표의원 선출)은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누군가는 오늘의 결정과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장선출 실패와 대표의원 직무정지로 꼬였던 도의회 국힘이 새 대표단 선출로 풀리는가 싶던 실타래가 또다시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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