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5.08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반환보증료 2억원 이하에 30만원·전세피해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이미지/사진=경기도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이미지/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 전세피해 반환보증 보증료와 긴급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도의회는 오는 11일 김태형(민·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 추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청년은 물론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까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일 유영일(국·안양5) 의원이 추진 주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차인들의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원 내용 가운데 긴급 생계비는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 추진하며, 100만원가량을 예상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간 한시 운영된다.

다만, 두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축물(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두 조례안은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