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2.2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위원회 전자영(민·용인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위원회 전자영(민·용인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톡과 네이버쇼핑의 중단 등 큰 피해가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킬 만큼 국가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으로, 디지털재난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이같은 디지털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 재난과 관련한 조례 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자영(민·용인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과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의 피해 복구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사업자와 플랫폼운영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디지털 재난 상황과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자,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에만 맡기기보다는 민관이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조레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