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산림재해예방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산림재해예방 조례 제정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3.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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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사태 방지와 지원 등 산림재해예방 조례 제정에 나선다. 

갈수록 감소하는 사유림을 보존하고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염종현(민·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양평 6명, 광주 1명, 화성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92.62ha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축구장 130개 면적에 해당한다.

경기도 산림의 72.7%(37만2천493ha)에 해당하는 사유림은 태양광 개발과 산지관리 소홀로 2015년 이후 1만834ha가 감소하는 등 축구장 면적 1만5천173개 크기가 소실됐다.

문제는 국내 산림의 67%, 경기도의 73%에 달하는 사유림이 산림경영활동에 제약은 많고 권리는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유림은 사유재산인데도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불만이 매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염 의장은 경기도 산사태 방지를 위한 도의 자체 예찰 예산이 부족하고 이와 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강화와 산사태 발생 예방에 필수적인 산림보존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 의장은 "사유림은 ▲산사태 예방 ▲탄소 흡수 ▲동식물 자원보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해 구체적 지원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이 없어 경기도 사유림 보존을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림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는 경우 이는 전국 최초로 사유림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산림감소를 완화해 산사태 예방 및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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