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추진
[왓!조례]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2.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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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제한에 나선다.

비상구 폐쇄 행위 신고포상제를 노린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이러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 건당 5만원씩, 매해 1천 건 분량인 5천만원의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비파라치 전문 신고자 9명은 지난 한해에만 4천7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아갔다.

신고포상금 전체 예산의 92.8%에 달한다. 한마디로 이들이 신고포상금을 독식해온 것이다.

이가운데 전문신고자 1명은 신고포상금으로 한 해 동안 3천만원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 중 반은 도민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에 별다른 기준이 없어서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민·고양3)의원이 추진 중인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을 경기도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1인당 월간 5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포상금 지급이 잘못된 경우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된 포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외 사유는 ▲익명과 가명 사용 ▲이미 위반행위 확인 ▲사전 공모 등 부정신고 ▲소방 관련 지도단속 공무원 이나 소방관련 업무 종사자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다.

정 의원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신고포상제도가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는 현행 조례를 정비해 정책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과 방화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개회하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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