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조례]"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조례' 운영
[이색조례]"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조례' 운영
  • 김정혁
  • 승인 2023.07.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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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조례'설명./사진=경기도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조례'설명./사진=경기도

지난해 1월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다. 

듣도 보도 못한,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다.

지난 2021년 11월 입법예고 당시 이 조례는 눈길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용접, 도장, 분진, 쇳가루 등 산업 현장에서 묻는 각종 오염물질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고스란히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기 때문.

안산시가 지난해 5월부터 한달 동안 산업단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유니폼 형태의 작업이 있었고, 71.6%는 일하는 동안 상시로 작업복에 오염물질이 묻는다고 답했다. 

문제는 오염된 작업복 세탁을 개인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노동자는 일주일 평균 1.6회를 세탁하는데, 63.4%가 집에서 세탁했고, 회사가 수거해 세탁하는 경우는 14.6%에 불과했다. 

결국, 오염된 작업복 세탁이 노동자 개인의 일이 되고, 가족의 몫이 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세탁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실태조사와 재정지원을 통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권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시범사업지로 안산시와 시흥시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세탁소 이용대상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앞서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이후 제철단지가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도 의회에서 지난 2020년 노동정책연구모임을 결성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현대제철 현장견학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0월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조례를 통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운영 중인 곳은 김해시와 거제시 광주광역시, 충남 당진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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