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내 18세 미만 아동도 여가활동 지원받을 수 있을 듯
[왓!조례] 도내 18세 미만 아동도 여가활동 지원받을 수 있을 듯
  • 김정수
  • 승인 2022.09.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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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사진=경기도의회

앞으로 18세 미만의 경기도내 아동도 여가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여가활동 지원 대상인 사회적약자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나선 것.

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수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상위법령으로 지난 1월 18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하고 있어서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여가활동 지원사업 대상에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경기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는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조례는 여가활성화 사업 대상을 ▲도민여정보 수집·제공 ▲여가시설 개선·확충 ▲여가전문인력 양성·활용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여가활동 지원 ▲여가상품과 서비스 등 여가산업 육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조례는 사회적약자 범주에 18세 미만 아동은 배제돼 있는 셈이다. 

이에 조례 개정안은 제8조 6호를 신설해 18세 미만 아동을 사회적 약자 범주에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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