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추진 논란
[왓!조례] 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추진 논란
  • 김정혁
  • 승인 2022.10.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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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국·수원1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병근(국·수원1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와 정책보좌진, 산하기관장과 임원진 등의 임기를 한 날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가 업무연속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때 정책보좌인력과 산하기관장(출자·출연 기관장), 임원의 임기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인사 폐해를 없애려는 의도인데, 실제 적용대상은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금도 도지사의 임기와 함께 하고 있어서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업무의 연속성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경우 기관의 자율성 침해와 업무의 연속성 저해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례안을 두고 여야간 대립은 물론 집행부와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대구광역시가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했고, 이천시도 대구시처럼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해 오는 20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뒤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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