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갑질행위 피해자 보호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왓!조례] 갑질행위 피해자 보호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 김정수
  • 승인 2022.05.30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을 제안설명하는 신정현(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조례안을 제안설명하는 신정현(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갑질행위 신고에 따른 보호 대상을 '공무원 등'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은 적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3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신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갑질근절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조례는 공무원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 대상을 경기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 라인'과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갑질행위 신고에 따른 보호대상을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까지로 확대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공공기관장까지 새롭게 포함해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못하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갑질근절 정책 방향 ▲갑질근절 정책 추진과제와 추진주체, 시행방법 등 ▲소요예산과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대책은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와 공공기관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개발과 전문강사 등을 통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직장교육을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갑질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