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김동규(민·안산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15일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도의원과 외부 추천인의 숫자를 늘렸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도의원은 3명에서 4명으로, 제2호에 근거한 도의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추천인은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 것.
또 제2항에 근거한 의장이 위촉해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한다.
또 조례에 정한 이외의 별도사항은 제17조에 근거한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운영규정'으로 변경해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특히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세부적인 국외출장 규정은 의장이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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