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근거 마련
[왓!조례] 도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근거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2.05.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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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보호조치 종료에 따른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왕 의원은 "시설 퇴소 아동이나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기본 사항 ▲권역별 센터 설치 운영과 확충 계획 ▲권역별 지원체계 마련과 협의체 구성·운영 ▲센터설치 장소와 재원확보 방안 ▲입소자 선정·관리 ▲취업교육·직업훈련 전문인력 배치 방안 ▲센터 위탁 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는 ▲주거공간 제공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자립·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센터 입소대상은 ▲시설 퇴소나 보호조치 종료 일부터 5년 이내 보호종료 아동 ▲도지사가 인정한 자립준비청년으로 인정한 날부터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입소 자립준비청년들은 처음 입소 5년이 지난 뒤 2년 범위내에서 입소를 연장할 수 있다. 

또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 수행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왕 의원은 "현행 조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와 모니터링 등 정보 제공과 관리 등에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지원 대상의 연령제한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종료 5년 이내로 규정했고, 센터 입소를 최장 7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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