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험물 관리' 가평지역 수상레저업체 14곳 적발
'불법 위험물 관리' 가평지역 수상레저업체 14곳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2.08.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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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들이 가평지역 수상레저업체들의 위험물취급상황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들이 가평지역 수상레저업체들의 위험물취급상황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업체 14곳이 기획단속에 적발됐다.

19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선박 등 레저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이다.

단속 결과 2개 업체는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해 놓고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것으로 드러나, 입건했다.

또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12개 업체에는 행정명령했다.

모터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수상레저 시설이 지정수량 2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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