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 180건 적발
경기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 180건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2.07.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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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폐수방류 점검./사진=경기도
기준치 초과 폐수방류 점검./사진=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없이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천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안산시에 있는 도금업체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B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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