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경기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2.05.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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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불법판매 중인 화훼단지./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농약을 불법판매 중인 화훼단지./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약효 보증기간이 1년 6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과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농약을 판매한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3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실제, 김포시 소재 A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와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해왔다.

이천시 소재 C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소재 D농자재판매점은 환풍과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E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해오다 수사망에 걸렸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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