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3.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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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민·남양주5)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민·남양주5)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해외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9일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민·남양주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기업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안 제7조의2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과 특구내 공장을 신·증설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해준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공장 신·증설한 뒤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 조례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준다.

김 의원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외진출 국내 복귀기업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지원이 강화됐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돼 도내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에 대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기업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세감면을 통해 최대 감면 허용률을 반영해 국내 복귀기업 유치를 유인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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