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용 부동산 15년 동안 취득세 감면 
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용 부동산 15년 동안 취득세 감면 
  • 김정혁
  • 승인 2023.05.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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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용으로 경기도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15년 동안 면제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박세원(민·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감면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경기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 확대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해당된다. 

정부의 조세감면 결정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5년 동안 전액 감면받는다. 

기존 전액감면기간은 7년, 50%감면은 10년까지였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의 공장이나 설비를 인수할 경우 취득세 감면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 감면해준다.

도는 계속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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