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내 사회적협동조합 2025년말까지 도세 감면
[왓!조례] 경기도내 사회적협동조합 2025년말까지 도세 감면
  • 김정혁
  • 승인 2023.01.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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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민·광명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민(민·광명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도세 감면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민(민·광명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내야하는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면율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50%, 출자나 재산가액이 5천625만원이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는 75%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과 도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7일 개회하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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