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오는 30일 종료 도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왓!조례] 오는 30일 종료 도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6.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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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민·부천8)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민·부천8)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 취득세와 사회적협동조합 부동산 취득세 3년 연장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민·부천8)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최 의원은 "도세감면 조항이 상반기에 종료돼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세 관련법령을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우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인 취득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했다.

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3년 더 늘렸다.

이와 함께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공제해 주는 세액을 150원에서 25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최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토록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며 "앞으로 사회취약계층이나 공익차원에 대한 도세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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