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새해 벽두부터 '의사일정' 놓고 '갈등' 조짐
경기도의회 여야, 새해 벽두부터 '의사일정' 놓고 '갈등' 조짐
  • 김정혁
  • 승인 2024.01.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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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야 대표 협의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임기 연장 야욕"
도의회 회의규칙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임기' 2년으로 하고 있어 국힘 주장과 달라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올해 의사일정 변경을 둘러싸고 새해 벽두부터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4일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초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의회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올해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총 7회 124일 동안으로 편성했다.

의사일정에는 7월 임시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염종현 의장이 민주당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8일간 예정돼 있던 7월 임시회 일정을 없앴다는 게 국힘의 주장이다.

국힘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임기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정치적 야욕이 뻔히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6월 말 사퇴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의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정치적 야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다.

회의규칙 제10조(의장 등의 임기) 2항에는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해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의장 선출이 지난 2022년 8월 9일인 만큼 염 의장의 임기는 오는 8월 8일에 만료되는 셈이다.

이는 '78대78'이라는 '여야 동수'로 인해 지난 2022년 7월 1일 임기 시작 이후 공전한 결과다.

의장선출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회의 규칙대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투표로 선출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전·후반기 의장을 돌아가며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결국, 한달 뒤인 8월 3일 국민의힘 주장대로 전·후반기 의장 선출방식에 합의하고, 같은 달 9일 의장을 선출했다.

이처럼 '회의규칙'에 따르자는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염 의장을 비롯해 여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오는 6월 말이 아닌 8월 8일이어야 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임기를 두고 선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의장선출방식을 두고 40일동안 공전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7월 회기 편성은 쉽지 않은 상황.

국힘은 성명서를 통해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그 일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사일정의 변경) 2항은 '~변경해야 한다'가 아닌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의사일정 변경은 국힘의 주장처럼 반드시 협의해 변경하는 의무조항이 아닌 의장의 권한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의장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협의해 임기를 6월말로 한다면 7월 임시회 개회는 문제가 안된다"며 "의사일정은 의장이 여야 대표의원들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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