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의장단·교섭단체대표의원·위원장단, 오는 10일 7월 회기·임기 문제 논의
경기의회 의장단·교섭단체대표의원·위원장단, 오는 10일 7월 회기·임기 문제 논의
  • 김정혁
  • 승인 2024.01.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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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장단·교섭단체대표·위원장단이 오는 10일  7월 임시회 개회 여부와 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는 올해 연간 회기를 정하면서 교섭단체간 협의한 7월 임시회를 의장단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연간 회기를 총 6회 116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총 7회 124일에서 8일간 예정돼 있던 7월 임시회 일정을 없앤 것.

이에 도의회 국힘은 '염종현 의장이 임기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정치적 야욕'이라며 지난 4일 성명서를 냈다.

임기연장 의도가 아니라면 6월말 사퇴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임기 때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의장 등의 임기) 2항은 '의원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해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선출된 날이 지난 2022년 8월 9일인 만큼 오는 8월 8일에 임기를 끝마치는 셈이다.

7월에 시작했어야 할 임기가 이처럼 늦어진 것은 '78대78'이라는 '여야 동수'로 인해 의회가 공전한 결과다.

당시 의장선출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회의 규칙대로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투표로 선출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전·후반기 의장을 돌아가며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의장단·교섭단체대표의원·위원장단은 문제해결을 위해 오는 10일 정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 상정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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