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의장 "지방의회법 손놓은 국회, 조속 심의해야"
염종현 의장 "지방의회법 손놓은 국회, 조속 심의해야"
  • 김정혁
  • 승인 2023.12.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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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인데, 장기간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21대 국회가 심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방의회법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염 의장은 이날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지방의회는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는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해 지방의회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염 의장은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이같은 상황에서도 지방의회법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처사라는 것.

염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도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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