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가 자치분권 성패의 핵심"
염종현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가 자치분권 성패의 핵심"
  • 김정혁
  • 승인 2023.03.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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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은 23일 "자치분권 성패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라며 이를 위한 본격적 활동을 선언했다.

염 의장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가 자치분권 성패의 핵심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 선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염 의장은 전체회를 주재하고 위원들과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또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활동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남경순(국·수원1)·김판수(민·군포4) 부의장, 공동부위원장인 남종섭(민·용인3)·곽미숙(국·고양6)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 회계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지방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정책지원관 의원정수의 1/2 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3건의 지방의회 법안 등의 조속한 제정 등에 뜻을 같이했다.

지난해 1월 13일 전부개정돼 시행한 지방자치법 때문이다.

이에 위원들은 지방의회 기구정원의 결정·운영 개선과 지방자치법 내 '의회경비' 규정 신설 통한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권한 의장에 부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책지원관 정수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위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조속한 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각 8명씩 총 24명 선임하고, 분과별 추진계획을 본격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분기별 임시회의와 분과별 상시회의, 자치분권 법제강의 및 자체교육, 집중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달 14일 상설기구로 출범했다. 

도의원 25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건의, 발전방향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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