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회는 '지방의회법'안을 의결하라"
경기도의회 "국회는 '지방의회법'안을 의결하라"
  • 윤지영
  • 승인 2023.1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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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국회의결 촉구 결의대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국회의결 촉구 결의대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7일 염종현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 국회의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호(국·광명1)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종섭(민·용인3)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움직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는 '여야가 함께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8대 과제'를 선창과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속 정승현 자치분권 분과위원장(민·안산4)과 김성수 재정분권 분과위원장(국·하남2)이 대표로 건의안을 낭독하는 동안, 도의원들은 8대 과제가 적힌 팻말을 들고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현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 시작 이래 '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있는 기형적 구조를 안고 있는 상황.

이에 도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느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어야 하며 현재의 '반쪽 권한'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로 계류돼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며 ‘8대 과제’를 다 함께 제창했다.

8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운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3급 실·국장 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와 현실화 등이다.

염 의장은 "국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서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외친 소리가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월 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위원장인 염 의장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을 맞아 '자치분권 3.0 시대' 선도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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