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유기영·유아 보호·지원 체계 구축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유기영·유아 보호·지원 체계 구축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7.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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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국·고양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인애(국·고양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유기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관련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국·고양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위기임산부와 유기영유아 보호와 상담지원은 물론 산전·산후 보호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기영유아의 생명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출생미등록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조례안은 '경기도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 설치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 구축이 핵심이다.

상담센터는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보호시설은 ▲출산지원 ▲보호▲치료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데, 임산부의 신원이나 개인정보 등에 비식별화 조치하고 비밀유지 등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조례안은 이밖에 센터와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기임산부와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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