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찬반 갈등 확산
경기도의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찬반 갈등 확산
  • 김정혁
  • 승인 2023.04.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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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0=김정혁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0=김정혁 기자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반 갈등이 번지고 있다.

장애인을 격리·배제하는 시설 탈피를 위해 조례를 옹호하는 장애인단체와 당사자의 실상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조례를 철폐하라는 시설이용자 부모회가 맞서고 있어서다.

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과 자립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장애인탈시설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담겼다.

이에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탈시설에 찬성한다' 등의 찬성의견과 '대책도 없는 탈시설 정책 반대한다'는 반대 의견 등 3천건이 넘는 찬반의견이 달렸다.

관련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투쟁단)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투쟁단은 "영유아시설에서 성인이 되면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로, 노인이 되면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시설장애인의 삶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와 배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탈시설하기엔 지역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탈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

부모회는 전날 집회를 열고 탈시설 조례안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부모회는 장애인이 탈시설 해야 한다는 것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특정 장애인단체에서 만들어온 프레임"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상을 외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조례의 위험성을 알리며, 폐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현재 탈시설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이를 즉각 폐기하고, 진정으로 중증장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관련 단체들과 진행한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수정한 뒤 오는 27일 새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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