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경기도,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 김정혁
  • 승인 2023.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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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이 건강과일을 먹고 있다./사진=경기도
어린이집 원생들이 건강과일을 먹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이달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외국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천300여 명(만 0~2세 4천900여 명, 3~5세 4천400여 명) 정도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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