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2.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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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비 지원을 추진한다.

도의회가 오는 15일 김동희(민·부천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은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1항에 '만70세 이상인 사람'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같은 논란에 대전시의회의 경우 지난 7일 만 70세 이상의 버스요금을 무료로 하는 내용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고, 대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의 버스요금을 무료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도 도 전역으로 제도를 확산시키면서 대상연령을 70세로 높여 모든 고령층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버스비 지원액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관련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 심의 과정 등에서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 70세 이상자는 127만여명 규모이다.

만 70세 이상 도민의 30%가 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청소년처럼 12만원까지 지원할 경우 연간 500억원(시·군비 포함)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개정안 통과 시 노인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동권 보장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4~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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