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 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에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으로, 상‧하반기 기한을 정해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조례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