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주변 '마약' 포함 상품명 제한 조례 상정 보류
경기도의회, 학교 주변 '마약' 포함 상품명 제한 조례 상정 보류
  • 김정혁
  • 승인 2023.03.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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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최근 논란에 휩싸인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 등의 판매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결국 상정을 보류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박세원(민·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임시회(14~23일)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논란이 이어지자 상정 보류를 요청한데 따른 결정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학생안전지역(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 상호 등의 사용 현황과 총포·도검 등의 모양과 도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구류·완구 등의 판매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다.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호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고, 총포·도검류 완구 등의 유해물건 또한 제재 없이 아이들이 구매하고 있어 올바른 사회윤리 형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제한과 간판·제품포장 교체 비용 지원 등의 필요성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특허법원이 지난 2019년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특허청의 '마약베개'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불허한데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도 "현재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조례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이후 반대 의견이 1천166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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