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설치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설치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3.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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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민·시흥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종배(민·시흥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각 시군에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민·시흥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부터 입법예고한 상태다.

고량화 사회진입 등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합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 대두로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도내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수원시와 용인시 등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화 사회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기존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분석해 개선사업 추진과 시군별 센터 설치시 필요사업과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노선에 대한 도로와 정류장의 시설물 등 점검 업무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실무자 교육과 표준매뉴얼 제작·개정, 센터 운영·업무·교육 등 지원 등의 사항도 담았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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