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2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시·군간, 광역 시·도간의 이동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려면 시·군간, 시·군 관외의 이동을 도가 중심이 돼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편의 증진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군에 구축돼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통합운영센터 설치로 교통약자들의 보다 향상된 이동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