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 "도교육청, 의회패싱 조례무시"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 "도교육청, 의회패싱 조례무시"
  • 김정혁
  • 승인 2024.03.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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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혁·남양주2) 교육행정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미리(혁·남양주2) 교육행정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온 지역교육협력사업(이룸학교)을 조례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자 모집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김미리(혁·남양주2) 교육행정위원장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2024 경기이룸학교 모집공고'를 내며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이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이 함께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꿈의학교' 사업의 명칭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공고문에는 학생수 20명 이상에서 기초단계는 30시간 이상, 심화단계는 5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은 각각 1천500만원, 2천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는 사업내용이 지난해와 바뀐 것이 없다며 이날 오후 5시쯤 부동의했다.

그동안 의회는 이룸학교 수혜학생과 수업시간 확대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10년째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서다.

2024 경기이룸학교 모집공고문./뉴스10 캡쳐
2024 경기이룸학교 모집공고문./캡쳐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교행위의 부동의에도 같은날 저녁 8시쯤 모집공고를 냈다.

이는 의회를 패싱하는 것은 물론 조례까지 무시하는 셈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18일 제정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항은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도의회 소관 상임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3항은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사업 시행 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도 건너뛴 체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강행한 것은 의회 경시를 넘어 마땅히 따라야 할 조례조차도 행정기관이 희화화하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귀는 닫은 채 해마다 똑같은 패턴의 사업만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의회의 개선요구에도 10년째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20명 위탁하면서 1천100시간 수업을 전제로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룸학교는 똑같은 20명을 교육하면서 50시간만 수업을 해도 2천5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해는 의회마저 패싱 하면서 멋대로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10배가 넘는 지원금의 차이가 같은 기관에서 집행되는데도 의회마저 패싱하면서까지 이룸학교에는 인원과 교육시간도 절대 늘릴 수 없다며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과 함께 교육감이 말하는 지역교육협력 모델의 재구조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공식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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