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교육청에 구체적 지역교육협력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도교육청에 구체적 지역교육협력방안 마련 촉구
  • 김정혁
  • 승인 2023.05.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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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사업 기본조례안'에 대해 정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사업 기본조례안'에 대해 정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구체적 지역교육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명의로 제출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구체적이고 실질적 사업계획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조례안 제정을 이유로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몽실학교 사업을 4개월째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월 제출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3개월째 심의 보류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청사진을 듣기 위해서다. 

교행위는 지난 1월 조례안의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미흡하며 지역교육협력사업의 구체적 운영방식을 알 수 없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교육청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경기꿈의대학 운영조례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운영 조례 등 현행 3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

이에 위원들은 "지금까지 현행 조례에 따라 운영된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가 어떻게 재구조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이 개정이나 폐지를 전제했다"며 "새로운 지역교육협력 방안으로 조례안에 제시한 '공유학교'는 어떻게 추진하는 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교육협력 사항을 조례로 담지 않고 세부적 사항을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받으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현재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사업에 대한 조례가 유효하고 올해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교육청이 조례안 제정을 빌미로 이들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정담회에서 위원들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를 결의했다. 

김미리(민·남양주2)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임태희 교육감이 조례안을 통해 포괄적 지역교육협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무늬만 지역교육협력이 아닌 임 교육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지역교육협력사업의 근거 법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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