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노조 "인사개입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노조 "인사개입 중단하라"
  • 김정혁
  • 승인 2024.01.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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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의원 ‘임기제 사무관 구하기’에 노조 반발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개소식./뉴스10=김정수 기자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개소식./뉴스10=김정수 기자

경기도의회 노동조합이 도의원들의 인사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의회노조에 따르면 최근 모 상임위원회 소속 임기제 사무관 A씨에 대한 임기제 연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A사무관에 대해 '연장 불가'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갑질 문제로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

이에 일부 의원들은 A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압박하고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해당 인사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명분 없는 압박과 자료요구로 관련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도의원들의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사권은 도의장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 참석은 권한에도 없는 불법적 참여 강요라며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되묻고 싶다. 상임위 수석이 사무처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고, 도의원이 사무처 직원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법인가. 이런 적반하장식 행태가 결국 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5등급)으로 강원도의회와 함께 광역의회 중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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