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도의원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독소조항 '수두룩'…개선 필요"
방성환 도의원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독소조항 '수두룩'…개선 필요"
  • 김정혁
  • 승인 2023.12.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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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국·성남5)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국·성남5)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직원들의 권리는 배제하고, 이행 의무만 가득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의회 방성환(국·성남5) 의원은 21일 열린 제372회 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경기도와 28개 산하기관에 2천939명의 공무직과 1천75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약 5천 명의 직원들이 사무보조, 시설관리, 조리, 경비, 청소, 통신과 영상관리 등등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일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중 임금 조항에서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방법,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보수 계약, 퇴직금의 항목은 운영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에 위배된다.

여기에 근로시간만 규정돼 있을 뿐 휴게나 주휴일 내용이 없고, 연차휴가나 휴일 등의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또한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이다.

게다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지각, 조퇴, 외출 등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결근에 대해서만 주휴일과 연차, 휴가에 영향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에 위배된다.

특히, 고용주가 휴일근무나 초과근무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문 역시 위법사항이다.

한마디로 불공정 계약서인 셈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방 의원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 장치이자 보호막"이라며 "인사노무규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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