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 처리 2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21일 처리
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 처리 2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21일 처리
  • 김정혁
  • 승인 2023.12.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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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2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도의회 여야가 쟁점예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남종섭·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예산을 두고 원안을 고수하려는 민주당과 일정액을 삭감하려는 국민의힘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

기회소득 관련사업은 총 6개로,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 시·군비 별도) ▲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 ▲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 ▲농어민 기회소득(40억원)등은 시군비가 별도이고, ▲기후행동 기회소득(32억5천만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6억1천450만원) 등은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에서 대폭 삭감을 경고했던 '과다증액 편성 사업'과 '생색내기 신규사업'도 쟁점이다. 

과다증액사업은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2023년 1억원→2024년 26억원, 증액비율 2천500%)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공사비(5억원→82억원, 1천544%) ▲사회혁신 공간 조성(1억8천500만원→28억1천400만원, 1천421%) ▲수산물 유통지원(1찬400만원→1억원, 637%) 등이다.

또 신규사업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천68억1천500만원) ▲탄소중립펀드 2호 조성(80억원)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조성(30억원)도 쟁점예산이다.

이에 염 의장과 두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결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2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15일로 예정됐던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최를 취소하고 21일로 연기한 것.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의회는 법정시한을 넘긴 12월17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민주당-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제안 사업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반영 여부를 두고 상호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제 시간에 의결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12월16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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