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밤샘협상 끝에 새해예산 최종 의결
경기도의회, 밤샘협상 끝에 새해예산 최종 의결
  • 김정혁
  • 승인 2022.12.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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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법정시한인 16일을 넘기며 '준예산 사태' 우려를 낳았으나 시한을 하루 미루면서 법정시한을 지켜낸 것.

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은 "‘준예산 사태’ 우려도 있었으나 156명의 의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치의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염 의장은 마지막 계수조정 시점까지 여야 의원들과 집행부 등 소통을 거듭하며 직접 조율에 나선 결과다.

염 의장은 "천신만고 끝에 시작을 알린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내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등 주요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못 했지만 경기도는 해냈다.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밤새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액은 경기도 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29조9천770억원과 내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4조4천192억원, 올해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32조2천855억원이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2조3천345억원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조5천641억원, 올해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조1천278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하루 앞선 지난 16일 오후 3시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6차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회를 선포했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이 길어지자 자정 무렵 6차 본회의를 속개해 정례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연장한 뒤 산회하고, 자정을 넘긴 12시 1분쯤 7차 본회의를 개회한 직후 재차 정회했다.

이후 염 의장은 회기 종료일을 16일에서 17일로 하루 늘리는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21명 중 119명이 참석해 법정시한을 지켰다.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는 여야 78대 78 동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고, 제2회 추경 파행으로 한 치의 양보 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험난한 과정도 있었다"며 "하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긴 인고의 시간을 이겨낸 끝에 새 협치모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경기도 협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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