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8년간 보통교부세 1조원 넘게 받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8년간 보통교부세 1조원 넘게 받아"
  • 김정혁
  • 승인 2023.1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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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불교부단체임에도 정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손분을 메워주는 보통교부세를 수년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벌어들이는 돈(재정수입)이 써야할 돈(재정수요)보다 많은 흑자 지자체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시·군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 불교부단체는 경기도와 수원·성남·화성·용인·이천·고양·하남·과천 등 8개 시다.

고양·과천(2016년)·이천(2022년)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화성 8년, 수원·용인 5년(2016년~2019년, 2022년), 하남 2년(2018년, 2022년)간 교부받았다.

불교부단체인 도내 8개 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무려 8년간 1조3천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5년째 매년 교부받았다는데, 무려 11조원에 육박한다. 

또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 원과 약 3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재정수입-재정수요)는 12조 9,708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결손분을 메워주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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