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후행동 기회소득' 난색
경기도의회, '기후행동 기회소득' 난색
  • 김정혁
  • 승인 2023.12.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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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시환경위, 탄소중립 참여 대상 5만명으로 50% 감원
도의회 국힘 "사회보장위원회 미협의…삭감해야"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탄소중립 참여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해 추진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도민의 탄소중립 참여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의 경기도 참여율은 5%가량에 불과한 만큼,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자체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신규사업으로, 개인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보상해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도는 시범사업으로 10만 명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은 36억 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도가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신규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예산안의 도의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부 협의 여부에 따라 좌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특정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제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도는 올 상반기 교통 법규를 준수한 배달 노동자에게 ‘안전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협의'를 결정,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또 탄소 중립에 참여한 도민의 활동을 화폐 가치로 환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후행동 기본소득은 정부 정책과의 중복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년 사업량을 50%로 축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했다"며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절차이행도 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인 만크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신설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전념하는 한편, 도의회를 설득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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