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경기도의회 3번째 '기회소득' 대상인 '농어민 기회소득'이 조례도 없이 추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방성환(국·성남5) 의원이 22일 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기회소득'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이를위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총 1만7천700여명에게 관련 예산 40억원이 포함된 '내년 경기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최근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한 가수요 조사를 한 결과 18개 시·군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하면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원은 "시·군으로부터 농어민기회소득 가수요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며 "관련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는데 신청부터 먼저 받았나"고 따졌다.
이어 "농촌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에 어민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문제였는데 갑자기 농어민기회소득으로 점프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방 의원은 "같이 하면 안 된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먼저 한 다음에 (정책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1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