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일부 차종만 지원? 논란 가능성
'일산대교 통행료' 일부 차종만 지원? 논란 가능성
  • 김정혁
  • 승인 2023.07.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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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국·고양9) 의원, 일부 차종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와 일산대교 통행료 완무료화 엇박자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에서 공동 추진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와 달리 일부 차종에 대해서만 통행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공동추진단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에 공동 대응 중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일산대교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한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재유료화됐다.

이후 도와 3개 시는 공동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달 23일 항소하고,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사업권 인수에 대한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일부 차종'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준환(국·고양9) 의원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내 운송⋅운수사업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시군을 사업 구역으로 하는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 등 일산대교에 인접한 3개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택시의 경우 2017년부터 도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이들 차량의 통행료는 종류별로 1천800~2천400원 정도로, 하루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해당 차량이 1천대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경우 한해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사업자들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는 큰 부담"이라며 "물류, 건설, 학생현장학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기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서북부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전 무료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오 의원은 이번 달 중순 도 관계자, 화물단체와 함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 요금체계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천200원 ▲중형(2·3종) 1천880원 ▲대형(3·4종) 2천400원이다.

하지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 대응 추진단이 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운송사업자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차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제도로 만들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며 "또 예산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일부 차에 대한 통행료 무료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가까운 해당 시·군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조회 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보완한 뒤 9월 회기중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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