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290억원'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290억원'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1.11.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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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무료화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로 바뀐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해 일산대교 측에 지급할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290억원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선지급금 예산 290억원의 긴급 증액 편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예산 심의에서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간투자사업운영수입 지원예산 293억 2천만원을 통과시켰다. 

김명원(민·부천6) 위원장은 "재판에서 도민 입장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로 결론날 수 있도록 선지급금 예산을 긴급하게 세웠다"며 "사건 처분 여부에 관계 없이 예산을 마련해놓고, 일산대교 측에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긴급편성 요청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사유를 일산대교에 지급키로 한 손실보전금 지급 불확실성으로 보고 도의회에 요청한 것.

도는 법원이 공익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내부방침과 지급 공문 등을 제출했는데도 지급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80%이하일 때 수익보존을 위해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전액 연평균 290억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해 책정했다.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점하고, 판결전까지라도 무료 통행을 지속하려는 도의 배수진인 셈입니다.

도 관계자는 "법원이 도의 보전 의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선지급금 편성을 통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만이라도 도민들이 통행료 무료와 징수재개 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도는 일산대교측에 무료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26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한 조치로 일산대교(주)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지서(공익처분)를 전달했고,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이달 3일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가 곧바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2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 측에 통지하자 일산대교 측도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지난 18일 0시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는 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되며, 1심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곶동 1.84㎞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2008년 5월 개통해 경기도가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계약하고 개통 이듬해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했다.

이후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가 하면, 짧은 구간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천200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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