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서 '예술인 기회소득' 등 47건 심의
경기도의회, 임시회서 '예술인 기회소득' 등 47건 심의
  • 김정혁
  • 승인 2023.04.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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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식./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식./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20일 제368회 임시회를 열고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황대호(민·수원3) 의원의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등 47건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인 기회시리즈 중 하나로, 도내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은 최근 도민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포함한 전문체육시설 등을 일반에 전면개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또 유영일(국·안양5)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도 처리 여부를 눈여겨 볼만하다.

건의안은 현행법에 따라 도내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불과 63곳에 불과해 늘어나는 도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설치 수를 시·군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에 논란에 휩싸인 상정 안건들이 도의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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