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똑똑하게"…경기도의회, '똑버스' 체계적 운영·지원 근거 마련
[왓!조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똑똑하게"…경기도의회, '똑버스' 체계적 운영·지원 근거 마련
  • 김정혁
  • 승인 2023.03.3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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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버스 홍보 리플렛./사진=경기도
똑버스 홍보 리플렛./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30일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민·남양주4)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지난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농어촌·벽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승객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 1천450원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조례안은 이같은 '똑버스'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 똑버스 운영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운영사업자 선정과 요금에 관한 사항 ▲차량 예약·배차 정보 제공 ▲운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경기도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운영 ▲똑버스 고객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령자, 장애인 등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주요 거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서비스 평가도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경기도 똑버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 위탁과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농어촌·벽오지 등 교통 사각지대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중심의 공공형 버스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기도는 똑버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이 없었다"며 "이에 똑버스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파주시(교하·운정)에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를 시범운영(서비스 만족도 79%)했으며, 올해 남양주, 양주, 안산, 하남, 평택, 화성, 고양, 수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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