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구성 법적 근거 마련
  • 김정혁
  • 승인 2023.02.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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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약으로 추진하던 인사청문회와 조례로 운영되던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히 인사청문회 대상을 산하공공기관장은 물론 정무직 부지사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 없이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통해 실시하던 인사청문회와 법적 바탕없이 운영하던 교섭단체 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0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진행해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8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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